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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창원시청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창원시청

문의처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4

사업 개요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해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1.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통해 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사업 시행연도 기준), 수산업 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3년 이하의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 자입니다.

2. 지원 대상자 세부 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 사업 시행 연도(2026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출생자입니다.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8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지: 수산업 경영 기반을 마련했거나 예정하고 있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합니다.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 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하나, 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경력 산정은 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중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사업 시행 시 경력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입니다.
      •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으로,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으로,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 예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어업법인 공동설립: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각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단체: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업 예정자는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제출).

3. 사업 선정 제외 대상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농어업 외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퇴직 예정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해당 없음).
  • 본인 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결혼 전 이미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개인별 독립경영 유지하면 각각 지원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 또는 배제된 이력이 있는 자.

4.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 지원 형태 및 한도: 창업 초기 어촌정착지원금을 수산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년차 (2025.1.1. 이후 등록자 또는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2년차 (2024.1.1. ~ 12.31. 등록자): 월 100만원
    • 3년차 (2023.1.1. ~ 12.31. 등록자): 월 90만원
    • 이 지원금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조성되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 구매, 일반 가계자금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 방법:
    • 사업 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하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건당 사용 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매월 지원액 중 지출 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하나, 12월분 지원액의 지출 잔액은 환수·반납 조치됩니다.
    •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 구입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5년간 변동 현황을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심야 시간(오후 11시 ~ 오전 6시) 사용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및 선정 절차 (예시: 창원시 2026년 사업 공고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2월 10일 (17일간).
  • 접수 장소: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제출합니다. (예정자의 경우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
    • 예시: 창원시청 수산과 (제2별관 1층)
  • 제출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예정자용/경영자용)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해당 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미등록 시 연내 등록 후 보완)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예정자의 경우)
    •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해당 시)
  • 선정 절차:
    1. 서면평가: 신청서 접수 후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60점 이상 획득 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면접평가: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최종 선정: ①사업 대상자 선정 순위(전년도 사업 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등)와 ②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에 입주한 사업 대상 후보자는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의무사항준수 사항위반 시 조치사항 (제재)
의무교육 이수매년 20시간 이상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당해 연도 10월까지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연내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주 생산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 기간 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 차년도 3월까지).미가입 시 3개월간 지원 중단 (재해보험 가입 예상 금액이 3개월간 지원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만큼 추가 지원 중단)
경영 계획 이행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수산업 경영 계획 변경(어업 경영 유형, 규모 축소 등)을 금지합니다.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수산업 경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고, 수산업 경영 이행 실적 보고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허위 작성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이행 실적 허위 작성 시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지원금 성실 사용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 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수산업 경영 기간 준수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 경영 종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실제 수산업 경영 종사 기간을 총 의무 종사 기간으로 나눠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월할 계산)
전업적 수산업 경영 유지상근 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수산업 경영 포기/위탁,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학업 수행(단기 주간 과정 및 야간/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는 가능) 등을 금지합니다.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창업 예정자의 창업 이행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수산업 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되며, 사업 시행 연도 12월 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부정 수급에 대한 법적 제재: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 부가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신병,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산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인정하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사업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hwp
hwp 신청서식(사업신청서ㆍ동의서ㆍ사업계획서).hwp
hwp 공고문(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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