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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창원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창원시청
문의처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4
사업 개요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해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1.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통해 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사업 시행연도 기준), 수산업 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3년 이하의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 자입니다.
2. 지원 대상자 세부 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 사업 시행 연도(2026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출생자입니다.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8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지: 수산업 경영 기반을 마련했거나 예정하고 있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합니다.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 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하나, 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경력 산정은 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중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사업 시행 시 경력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입니다.
-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으로,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으로,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 예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업 및 양식업: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어업법인 공동설립: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각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단체: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업 예정자는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제출).
3. 사업 선정 제외 대상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농어업 외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퇴직 예정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해당 없음).
- 본인 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결혼 전 이미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개인별 독립경영 유지하면 각각 지원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 또는 배제된 이력이 있는 자.
4.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 지원 형태 및 한도: 창업 초기 어촌정착지원금을 수산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년차 (2025.1.1. 이후 등록자 또는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2년차 (2024.1.1. ~ 12.31. 등록자): 월 100만원
- 3년차 (2023.1.1. ~ 12.31. 등록자): 월 90만원
- 이 지원금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조성되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 구매, 일반 가계자금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 방법:
- 사업 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하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건당 사용 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매월 지원액 중 지출 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하나, 12월분 지원액의 지출 잔액은 환수·반납 조치됩니다.
-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 구입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5년간 변동 현황을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심야 시간(오후 11시 ~ 오전 6시) 사용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및 선정 절차 (예시: 창원시 2026년 사업 공고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2월 10일 (17일간).
- 접수 장소: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제출합니다. (예정자의 경우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
- 예시: 창원시청 수산과 (제2별관 1층)
- 제출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예정자용/경영자용)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해당 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미등록 시 연내 등록 후 보완)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예정자의 경우)
-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해당 시)
- 선정 절차:
- 서면평가: 신청서 접수 후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60점 이상 획득 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면접평가: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최종 선정: ①사업 대상자 선정 순위(전년도 사업 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등)와 ②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에 입주한 사업 대상 후보자는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 의무사항 | 준수 사항 | 위반 시 조치사항 (제재) |
|---|---|---|
| 의무교육 이수 | 매년 20시간 이상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당해 연도 10월까지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연내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
| 재해보험 가입 | 주 생산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 기간 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 차년도 3월까지). | 미가입 시 3개월간 지원 중단 (재해보험 가입 예상 금액이 3개월간 지원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만큼 추가 지원 중단) |
| 경영 계획 이행 |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수산업 경영 계획 변경(어업 경영 유형, 규모 축소 등)을 금지합니다. |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 성실 신고 | 수산업 경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고, 수산업 경영 이행 실적 보고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 제출 서류 허위 작성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이행 실적 허위 작성 시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
| 지원금 성실 사용 |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 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
| 의무 수산업 경영 기간 준수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 경영 종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실제 수산업 경영 종사 기간을 총 의무 종사 기간으로 나눠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월할 계산) |
| 전업적 수산업 경영 유지 | 상근 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수산업 경영 포기/위탁,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학업 수행(단기 주간 과정 및 야간/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는 가능) 등을 금지합니다. |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
| 창업 예정자의 창업 이행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수산업 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되며, 사업 시행 연도 12월 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부정 수급에 대한 법적 제재: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 부가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신병,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산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인정하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사업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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